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를 일부해결하였으나 ,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라. 아파트단지 내의 대지를 분할할 때에는 단지 내 모든 필지의 토지의 공유자들 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지 내 모든 필지의 토지면적 을 분모로 하고 전체 공유자들의 그 소유지분을 모두 합계한 것이 면적과 동일하다 면, 설사 각 필지별로 전체 공유자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유물분할 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Ⅵ.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안의 개선방안 1. ‘공유물분할’과 ‘토지분할’이라는 용어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세 종류의 공유물분할이 인정된다는 오해는 시정 되어야 한다. 토지분할과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적인 의미도 다르다. 법령도 양 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유물분할의 제한’과 ‘토지분할의 제한’도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세 종류의 공유물분할 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공유물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 한 공유물분할 두 종류의 공유물분할만이 인정되고 있다. 2. 1974년 당시 이미 예견 121) 되었던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 121) 김정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1977년), 한국사법 행정학회, 31면 ; “1974.3. 대법원에서는 사법관계법령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관계에 관한 민사, 형사, 가사, 심판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및 보완작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위 법령 정비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 각 관계 부처 전국 각 법원 및 각 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묻 고 성안하여 대법원판사 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동년 10월 국회에 대법원의 이름으로 건의된 주요 법률안중 민사에 관계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집합건물의 가옥대장법 등이다. 당시 위 정비위원회에서는 본건 공유토지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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