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라도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대단지의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 민법상의 공유물분할로는 공유물분할이 어렵거 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1974년경에 이미 예측하고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 결방법으로 집합건물법의 제정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라는 해결방 안이 마련되었으나,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 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 122) 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1986년에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 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의 특례를 인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에 특례법 제34조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자의 수가 수백명 수 천명에 이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불가능하다.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에도 그대로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대지권을 전유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로 보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우리 집합건물법 의 전반적인 사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 률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하여서는 특례법 제34조와 같 은 규정을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이 집합건물법의 사고체계와도 맞을 것이다. 다. 아파트단지 내의 여러 필지의 공유대지를 분할할 때에는 단지 내 모든 필지의 관한 특례법도 그 초안을 발표하여 위 각 법률안과 함께 위 각 관계기관의 의견까지 물은 바 있었으나 위와 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외국에서도 현재까지 그 유형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문제 등을 안고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위하여 이를 1975년도 사업으로 이관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 로 성안하여 국회에 건의한 것이 본건 법률안이다.” 122) 관리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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