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의 공유자들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3) 단지 내 모든 필지의 토지면적을 분모로 하고 전체 공유자들의 그 소유지분을 모 두 합계한 것이 면적과 동일하다면, 설사 각 필지별로 전체 공유자들이 완전히 일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필지를 1 필지로 합병한 후 분할한다고 생각한다면 각 필지별로 공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 재 점유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할한다면 그러한 공유물분할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지적법의 토지합병 및 합병제한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 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에 는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을 명문으로 두는 것도 해결방안이 되리라 생각 한다. 3.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공유물분할등기에 맞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규칙상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방법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공유물분할이라는 결과를 발 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유물분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에 적합한 법규정을 신설하여 공유물분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2(공유물분할 )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부분 위에 집 중하여 존속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의2(공유토지분할의 등기) ①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분필등기 123) 이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고(등기선례6-285,7-235) 허용되지 않음이 마땅하나, 주택단지 의 공유토지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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