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신청인지에 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분필등기신청이 공유물분할 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본조에 의한 방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의 분필등기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분필등기신청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 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분필등기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등기만을 옮겨 기록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 후,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 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④ 제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 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 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⑤ 제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 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 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⑥ 제5항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1항에 따 라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 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 ⑨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에도 본조를 준용한다.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결과가 소 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서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구제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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