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를 적용 하지 아니하며,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 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가. 합병 후 공유토지분할을 위해서 토지합병의 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병 을 한 후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토지합병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합병 후 분할’을 허용하고 있 는바, 이를 위해서는 토지분할의 제한, 분필등기의 제한, 토지합병의 제한, 합필등기 의 제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 해소되어야 한다. 현행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의 이상과 같은 제한은 단순히 토지분할과 합병에서의 제한일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에 대한 제한이 되는바,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토지합병에 관한 제한규정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선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 계 내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