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특례법에 의한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상시적용이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규정은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원칙적이고 상시적인 법규정이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방법은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법규정이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방법을 한시적으로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제8권,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집(등기편),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제3권, 법원행정처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제1권-제4권, 한국등기법학회 판사들이 들려주는 재개발 ⋅ 재건축 이야기, 부산지방법원 김우종, 등기신청서 작성(2003년), 도서출판 예응 김우종, 2011년 전면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서울중앙법무사회 김우종,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별 의견서,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현, 부동산등기실무 (2000년), 수림 김인수, 재판자료 제44집(1988년), 법원도서관 김일룡,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한양법학10집 김정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1977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배병일, 공지분의 연구, 법조(통권 제610호, 2007년),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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