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일 것이다. 56)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 80조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는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공시방법이지 대위권 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아울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는 공동저당 권의 성립시기, 후순위저당권의 성립시기, 후순위저당권의 대위등기의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배당기일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행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된 때일 것이다. 57) 한편 공동저당물의 소유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과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후순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 인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힌 변제자대위의 우선으 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 적용되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 인의 저당부동산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채무자와 여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공동저당물이 구성된 때에 물상보증인과 다 른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경우의 공통점은 모두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충돌의 경우로 먼저 물상보증인의 변제대위가 발생하고 그 후 후순위저당 권자의 대위권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순위저당권은 변제자인 물상보증인 의 공동저당물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변제자 대위자 사이의 관 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의 순서와 비율을 정한 후, 58) 그 해당 변제자의 대위권위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성 립시기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등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56) 조대현, in: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VII, 박영사, 1992, 210쪽. 57) 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58)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710쪽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