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사하기 위해서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의 경우에 변제자대위관계는 민법 제 482조 제2항 제3호 ․ 제4호에 규율 61)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상 각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첫째, 채무자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할 때 둘째, 1개 의 저당권설정 이후 그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뒤 추가로 저당권 이 설정되어 공동저당이 된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참조) 셋째, 공동저당설 정시 채무자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하였지만 그 후 일부 공동저당물이 제3자에 소유가 된 경우 등의 경우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등기예규로 정함으로써, 후순위저당권의 권리보호하고 제3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마치며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07호)”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그 밖에 공동저당 대위등기 신청시 신청인, 신청정보, 첨부정보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실행시 부기등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표시해야 한다(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공동저당의 대 위등기는 후순위저당권자와 선순위저당권자가 공동신청에 의해 그 등기신청을 하 고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한다(동지침 제6조제1항). 즉, 공동저당 대위등 기가 변제대위등기와 충돌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하여도 이와 관계없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실행해야 한다. 61)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6596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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