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23 이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실체적 권리상 대위권의 선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공동저당물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변제대위등기가 상호 공존하여, 이해 관계인 더 나아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방지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순위저당권자의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등기예규로 규정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올바른 공동저당 대위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불측의 손해발생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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