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25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김 찬 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세강) 1.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 가. 첫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 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1) 판례: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이 우 선한다(민법 제481, 482조의 변제자대위규정의 우선적용). (2) 학설: 다수설은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물상보 증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판례와 같은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3) 발표자의 의견 : 대체로 학설과 같다. (4) 토론: 전체적으로 다수설과 같은 의견(변제자대위 우선설)이다. 본래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채무자 가 하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공동저당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취득자 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물상보증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본다면, 채무자와 제3자의 통모의 가 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연적 사정에 기한 소유권 변동으로 본래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불측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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