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매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제한적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나. 둘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1) 판례: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의 대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2) 학설: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우선하는 견해가 다수설 이다. (3) 발표자의 의견: 다수설과 같으나, 후순위 저당권자의 후순위저당권 설정 이 후 선순위 공동저당을 설정한 물상보증인까지 물상대위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 및 후순위저당권 설정 이전과 이후의 물상보증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호 책임관계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4) 토론: 전체적으로 다수설에 동의한다. 다만 발표자의 의견 중, 후순위 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이후 선순 위 공동근저당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우 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성립 시기를 후순위 근저 당권의 성립 이전 이후로 나누어 다른 이론을 적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 문제가 있다.(이는 전체 공동저당물이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일부의 공 동저당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제3취득자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립 이후에 물상보증인이 되는 자 역시 채무자에 대 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하는 역할을 위한 것이어서 후순 위 저당권자의 성립 이전의 물상보증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할진대, 단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립 이후에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성립 이전과 다르게 물상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