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27 증인의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 문이다. 나아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립 이후 새롭게 물상보증인이 되는 자라 하여도,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의 성립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후순위 저당권의 성립 이후 설정되는 물상보증인의 인식이 나 기대를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에 관한 평가를 불리하 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셋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에게 속한 경우, 그리고 일부의 공동저 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어떤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 된 후 다른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이 경매될 경우 (1) 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 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 당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법리는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관계는 민법 제 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위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2) 학설: ① 공동저당물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에게 속한 경우에 먼저 경매 된 물상보증인의 저당물 상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관계에서는 후 순위 근저당권자를 물상보증인보다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속하는 물상보증인들에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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