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적용요건은 공동저당물을 채무자의 소유로 한정 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368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로 보인다. (3) 토론: ①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저당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동일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그 채무의 담보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고 기타 제3자와의 이해관계의 충돌의 염려가 없으므로,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물상보증인의 저당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는 물상보증인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각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속하는 물상보증인들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가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의 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와 같이 경매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권을 획득하 고 이러한 권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 판례: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한다. (2) 학설: 공동저당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에 관하여(대위등기여부 와 관련하여) (가) 각 후순위 저당권자의 등기선후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견해 (나) 각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자들이 선순위 공동저당권 이전의 대위등기 시점을 선후로 순위를 정한다는 견해 (다) 각 후순위 저당권자 중 자신의 대위권을 먼저 행사하는 사람이 우선적 으로 대위권을 갖는다는 견해 (라) 공동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저당부동산으로부터 전부를 받은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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