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31 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위등기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 히려 발표자의 견해는 채무자 소유 공동근저당물에 대하여 후발적인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가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물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배당절차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의미인지, 아니면 나아가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 후순위저당권자 우 선설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1]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 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물 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 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매 대가를 배당 받는 경우 다른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위의 기대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와 같은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 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 산에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그와 같은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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