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35 논문요약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이다. 그러므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서 볼 때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82호)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유언집행자를 등기의 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유증자의 포괄승계 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예규에 따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사 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언집행자가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영 (법원서기관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차 례 Ⅰ . 머리말 Ⅱ . 유증과 물권변동 1. 논의의 필요성 2. 포괄유증과 물권변동 3. 특정유증과 물권변동 4. 소 결 Ⅲ . 현행 등기예규 검토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증등기 절차 비교 2.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인 적격 여부 3. 포괄유증의 경우 등기신청 방법 4.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한 경우 5. 등기원인의 표시방법 6.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등기절차 Ⅳ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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