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론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등기원인을 기록할 때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고 단순히 ‘유증’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 등기기록상 수증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 기 명의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 하지 않고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괄유증의 경 우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등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유증, 유언집행자, 포괄유증, 특정유증, 수증자,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인 적격성 Ⅰ. 머리말 최근 대법원은 등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 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 다. 1) 이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예규(이하 “유증예 규”라 한다)도 개정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2) 하지만 등기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기예규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동일한 1) 대법원 2013. 1. 25. 선고 2012마1206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 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기예규 제1482호. 제명도 개정되어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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