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37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위주로 현행 등기예규를 검토한 후 유증등기절차 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유증과 물권변동 1. 논의의 필요성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이다. 그러므로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에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만일 어떤 등기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 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공시 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유증예규가 공시의 원 칙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증에 따른 물권변동 의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포괄유증과 물권변동 가. 학 설 (1) 물권적 효과설 3) 이 학설은 민법 제1078조를 근거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 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포괄수증자는 유증의 효력 이 발생한 시점, 즉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목적인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한다고 본다. 이 학설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경우 포괄수증자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 3)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712면;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746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