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채권적 효과설 4) 이 학설은 민법 제1078조는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 자체가 포괄수증자에게 어떻게 귀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이 학설에 따르면 포괄수증자는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 장하지 못한다. 나. 판례 5) 의 입장 판례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여 물권적 효과설을 따른다. 3. 특정유증과 물권변동 특정유증의 경우 학설은 일치하여 그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판례 또한 마찬가지 입장으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 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6) 4. 소 결 본고에서는 판례 및 통설에 따라 포괄유증은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고 특정유증 은 채권적 효과설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 최병조, “포괄적 유증의 효과”, 민사판례연구 Ⅸ, 1997, 197면. 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6)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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