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39 우리나라 일 본 물권변동과 등기 성립요건주의(186조) 대항요건주의(177조) 유증에 따른 물권변동 의 시기 포괄유증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날(사망한 날) 특정유증 : 유증등기를 한 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 날(사 망한 날)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1095조) 우리 민법과 같은 규정이 없음.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음(제1101조) 우리나라와 동일(제1012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권 명문의 규정 없음. 다만, 판례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 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는 것으로 봄 (2000다26920 판결) 상속재산의 처분 기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제101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봄(1103조) 우리나라와 동일(1015조) 포괄수증자의 권리의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가 있음 (제1078조) 우리나라와 동일(990조) Ⅲ. 현행 등기예규 검토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증등기 절차 비교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증등기실무는 매우 유사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 래 두 개의 표를 미리 제시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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