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일 본 등기의무자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 유언 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상속 인이 하되 상속인의 수인인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청함.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 유 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상 속인 전원 포괄유증의 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우리나라와 동일 주요 첨부서면 유언서, 유언집행자자격증명서, 유언검인조서, 사망증명서, 유증 자의 등기필정보,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 유언서, 등기제증, 상속인자격 증명서(유언집행자가 없는 경 우), 인감증명 상속등기의 선행 여부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불분하고 상속등기 불요 우리나라와 동일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함.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등기 를 하여야 함(大正 3. 8. 3 대 심원 결정). 【유증등기절차】 2.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인 적격 여부 가. 등기예규의 규정 현행 등기예규는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것이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가리지 않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 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7) 다만 등기예규에서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라는 표 7) 등기예규 제1482호 2.나.(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 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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