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41 현을 사용해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등기실무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등기신청권을 상실하 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8) 나.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할 경우의 문제점 (1) 유증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속인의 의사가 등기절차에 반영되지 않아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물론 등기예규 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유언증서의 검인기일에 출석하여 유언서 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유언증서에 의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으로 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유언증서의 진정성 여부를 상속인의 의사에 의존하게 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2) 특정유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증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 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수증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수증인에게 귀속되는데,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할 경우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통상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매매 등)이나 가족관계 등록증명서(상속 등) 등 엄격한 공적 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진실성이 담보 되는 반면, 유언증서의 경우에는 사서증서로서 엄격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그 유언증서에서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등기의 진실성 담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4)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면서 유증자에게 통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5)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이고 그 유언서가 진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8) 법원행정처 부등 3402-249(200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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