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언서의 검인기일에 출석하여 유언서의 진정 성립을 두고 다툰 경우 수증자의 구제절차가 모호해 진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하므로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아마도 이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인 적격성 검토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실무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신청서상 등기의무자란에는 “유증자 망 000 유언집행자 000”라고 표 시하게 된다. 9) 반면 등기기록에는 유증자가 등기의무자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불일치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즉 이와 같은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신청정보의 등 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유언집행자가 유증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각하를 면할 수 있겠지만 유언집행자를 유증자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등기실무는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유언집행자가 등기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한다. 10) 아마도 유언집행자를 등 기의무자로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등기실무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는 사자(死者)를 등기의무자 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등기절차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1101). 유언집행자는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아니 므로 필자는 이 규정으로부터 유언집행자가 바로 등기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 는다. 우선 등기실무에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지만 등기신청을 할 9) 부동산 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 법원행정처, 2007, 86면. 10) 香川保一, 新訂不動産登記書式精義 上, 平成 12, 1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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