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43 수 있는 예를 한 번 보자. (ⅰ) 법인의 대표자 :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나 대표관계 를 현명한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법인이 등기당사자인 경우 당연히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ⅱ) 대리인 :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4①). (ⅲ) 대위에 의한 신청 :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채무 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채권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ⅳ) 법률의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나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 기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ⅴ) 공유자 :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다른 공유자 명의의 등기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자기의 지분 만에 관하여 보 존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물보존행위의 한 수단으로 다른 공유자 명의의 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1) 유언집행자의 경우 위 사례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103조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는 유언집행자의 행위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가 상속 인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12) 와 학설 13) 의 입장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상속 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101조를 근거로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절차법적 논리상 일반규정으로 구체적 신청권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를 할 수 있음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11) 등기선례 6-176 1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13) 변희찬, 유언집행자, 재판자료, 상속법의 제문제 제78면,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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