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 제299조에서 유언집행자의 파산 신청권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 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14)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권을 갖는다는 의견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등기신청인적격은 완전 별개의 문 제이다. 예컨대 선정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는 선정자가 되는 것이지 선정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5)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신청인적격도 갖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검토한 바와 같이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현행 예규는 그 법적 근거 가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논하기로 한다. 라. 상속인의 등기신청인적격성 (1)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처분권 상실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유증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성립되 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입법으로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은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으나(일본민법 1013),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학설은 상속인의 관리처분권이 상 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 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 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 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15) 이 경우 집행문 문안례는 ‘위 정본은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 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선정자 000를 위하여 부여합니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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