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45 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16) 와 상실한다는 견해 17) 가 있다. 판례는 유증자의 유언집행 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고 한다. 18) (2) 검토 일본민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유언집행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상실한다는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집행이 필요한 유언사항 중 파산 신청이 나 인지 신고 등과 같이 관련법에서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의한 행위로 규정된 경 우 이외의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하여도 좋고 상속인이 이행하여도 무방하 다고 주장하는 견해에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19) 예컨대 수증자에게 특정 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수증자에게 상속인이 인도하든 유언집 행자가 인도하든 그것은 모두 유증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판례의 태도 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하는 있는데,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해당 유언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인 앞으로 하는 것은 유증의 실현이기 때문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유 언집행자는 등기신청의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해야만 하는 정책적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현행 예규는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를 근거로 해서 신청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의 의견과 같이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유언서의 진정 성립을 두고 발생할 수 있 는 상속인과 수증자의 다툼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 고, 허위 유언서에 의한 등기의 방지대책으로 마련된 현행 예규 5.가.(4).③과 같 16) 변희찬, 422면. 17)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5정정판, 665면. 1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19) 변희찬,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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