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내용 20) 의 규정이 필요 없으며, 유언장에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나, 해외에서 행위지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또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등 유언장의 적법 ․ 유효성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에도 등기관이 그 해석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유증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상속인을 등기신청절차에 개입시킴으로써 허위의 유언서에 의한 상 속인의 권리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포괄유증의 경우 등기신청 방법 포괄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 단독신청에 의해서 도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가. 포괄유증 집행불요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민법 1078)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수증자와 공동소유관 계를 가지게 되므로 유언에 대한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포괄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21) 나. 포괄유증 집행필요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사실은 공적 자료인 가족 관계등록증명서 등에 의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반면, 유증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적 의사표시인 유언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담보면에 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서는 등기의 진정을 절차상 담보하기 위하여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22) 20)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주석민법, 물권, 265면; 김주수 644면; 신언숙, 주해 부동산등기법 270면. 22) 변희찬, 450면. 등기예규 제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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