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47 다. 검 토 포괄수증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나 포괄유증으로 인한 등 기원인은 '유증'이지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절차에서 상속과 포괄유증을 같 이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전 혀 무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고 해서 등기권리자 가 당연히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 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를 보면 포괄승계에 따른 등 기신청 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상속, 법인의 합병, 법인의 분할로 인 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한 경우와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포괄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공동신청으로 하도록 한 현행 예규의 기본적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 가 아닌 상속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한 경우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구등기예규(2012. 2. 22. 등기예규 제14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는 그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구별함이 없이 모두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3) 그 결과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인은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했는 데 이는 공시의 원칙상 문제가 있었다. 구등기예규가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허 위의 유언서에 의해 상속인이 받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이와 같은 23) 등기예규 제1024호 3.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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