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비록 공시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어도 구부동산등기법 (2100. 4. 12. 법률 제104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0조 및 제 131조의 문리해석상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4) 그러나 위와 같은 태도는 개정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정법 제65조제1호에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보존등기의 신청은 등기 신청 당시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개정법의 내용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 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앞으로 바 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등기예규는 한동안 종전 태 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머리말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취지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그 판결의 내용대로 예규를 개정하였다. 등기신청은 누가 할 것인가? 유언의 실현이기 때문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신청처럼 유언집행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본 판례와 등기예규는 포괄적 수증자가 직접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타당하다. 그런데 등기예규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존등기신청 을 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한다고 함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다. 25)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 것은 등기신청 당시 포괄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 는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그 소유권은 상속인을 거쳐 수증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소유자인 상속인은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 24) 구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수증자를 보존등기 신청인에서 제외해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25) 등기예규 제1482호. 2.가.(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 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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