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49 우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등기원인의 표시방법 현행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고 등기원인은 모두 ‘유 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26) 일본의 등기실무도 마찬가지이다. 27)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유증의 경우 물권의 취득시기는 유증자가 사망한 때이고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현행 예규와 같이 등기원인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고 동일 하게 유증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면 수증자의 물권취득 시기를 등기기록만 보아서 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등기기록에 접수일자는 2013년 4월 1 일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는 2013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수증자가 해당 물권을 위 일자 중 어느 일자에 취득했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는 공시 의 원칙에 반하므로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을 구별 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수증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등기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일본의 경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수증자가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유 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 되기 때문이다. 28) 6.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등기절차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현행 예규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9) 특정유증의 경우 물권변동의 과정이 유증자→상속인→수증자 순이기 때 26) 등기예규 제1482호 4.나.(1). “등기원인은 ‘0년 0월 0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 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 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7) 香川保一, 1377면. 28) 香川保一, 1373면. 29) 등기예규 제1482호 3.(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 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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