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5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최 명 구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차 례 Ⅰ . 문제제기 Ⅱ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규정과 민법 제368조의 입법유래 등 1.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규정 2. 민법 제368조의 입법유래 등 Ⅲ .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 1. 판례의 경향 2. 이론의 경향 3. 검토 Ⅳ .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 판례의 경향 2. 이론의 경향 3. 검토 Ⅴ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Ⅵ . 마치며 I. 문제제기 2011년 4월 12일(법률 제10580호) 전면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공동저당 의 대위등기를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규정한 공 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민법 제368조 제2 항 후문에 규정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서 위 규정의 의미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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