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에 그러한 등기가 실체관계를 왜곡시키지 않지만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로부 터 수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행 등기실무에 따르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공시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 다. 나아가 필자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 냐하면 현행 예규처럼 등기를 할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것 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등기실무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수증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 Ⅳ. 맺음말 이상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 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물권의 변동과정과 현황을 정확하게 외부 에 공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 차 또한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되 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논의 가 더욱 활발해져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실무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0) 大正 3·8·3 大審院 決定. “토지 소유권이 갑의 유증에 의하여 을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병의 상속에 의한 취득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병을 위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을을 위한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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