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53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정토론문 김 일 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위원) 1. 처음에 먼저 “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 신 조 영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사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연구를 하지 아 니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틈틈이 연구하신 성과를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한없 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써 참가하게 된 저는 발표자의 논문을 처음으로 읽어보고 정말로 감탄 하였습니다.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 및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 전)등기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482호)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문 제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셨으므로 제가 본 논문을 읽고 문제점을 파악하 여 질문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원래 유증이란 법률행위 중에서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이나,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즉 사인행위라는 특성을 가진 법률행위입니다. 유증자가 사망 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므로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건도 소유할 수 없는 (현행 법제하 에서는 사람(법인포함)만이 소유의 개념을 가질 수 있음) 것이므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