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망 후에는 유언자의 소유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 의 소유로도 보기 어려우며, 등기예규 제1482호의 규정상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의 소유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나, 어떻게 하든지 소유권의 공백상태를 야기할 수는 없으므 로 의제적으로 소유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이론상 일관된 견해를 취하기 어 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법제1078조 “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가 있 다.”라는 규정의 해석상 통설과 판례는 “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 신전속적 권리 ⋅ 의무를 제외하고는 유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한다. ” 라고 하면서, 물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제 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이라고 해 석하고, 상속인에 관한 민법제1019조 내지 1044조(상속승인 ⋅ 포기에 관한규정)의 규정 을 포괄유증자에게 적용하는데 문제의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 유증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법적성격은 무엇인가? ” 사망 후에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 왜?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가? ” 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유증 가. 유증의 의의 민법상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 로 양도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유증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을 포함) 은 유언자( 피상속인 )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 것이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익을 받지만 유증의 목적인 것이지 상대방은 아니라고 합 니다. 단지, 유증은 사인행위로써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인 것 입니다. (ex : 유언,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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