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55 민법 역시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만 제외하고는 제1074조부터 1090조까지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제1078조의 해석상 포괄적유증을 민법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규정 중 “ 기타 법률규 정 ” 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고, 학설과 판례는 민법제1078조 “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 (수증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가 있다. ” 라는 규정을 “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신전속적 권 리 ⋅ 의무를 제외하고는 유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한다.”라고 해석하면서, 물권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에 관한 민법제1019조내지 제1044조(상속 승인 ⋅ 포기에 관한규정)의 규정을 포괄유증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포괄적유증포함)은 모두 법률행위이고,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며, 원칙 적으로 민법제186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확고히 민법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해석함) 단지, 사인증여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 (사인행위이므로) 하는 특성상 마 치 민법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건변동) 의 물권변동처럼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유증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므로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건도 소 유할 수 없는 (현행 법제하 에서는 사람(법인포함)만이 소유의 개념을 가질 수 있음) 것이므로, 사 망 후에는 유언자의 소유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상속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우며(포괄 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자의 소유로 보기는 더더욱 어려워 소유권의 공백상태를 야기 하므로 이러한 공백상태를 매끄럽게 연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론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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