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래서 포괄유증의 경우 “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 적 부분을 등기 또는 인도 없이 상속인등 (포괄적 유증자포함) 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며 유증의무자에 의한 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 라고 해석하면서 유언자로부터 포괄수 증자로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이고, 특정유증의 경우는 일단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특정유증자에게 소유권 을 이전해 주며, 따라서 특정유증자는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채권적청구권을 취득하 여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수증자 학설은 민법제1089조 “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의 해석상 자연인인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효력발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태아의 수증능력은 민법1064조에서 인정함), 법인도 사망당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포괄적 수증을 민법제187조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보아 사망한 때 소유권이 이전되야 하므로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에 수증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해석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제 1089조는 수증자가 유언자의 생존의 유언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유 증자가 사망전에 사망한 경우만 규정한 것 뿐이고, 유언할 때 또는 사망시에는 부존재 하나, 그 후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민법제48조 제2항에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 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포괄유증을 민법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해석하면 사망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설명이 불가하고, 반대로 특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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