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57 증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다시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야 할 것이므로 민법제48조 제2항의 설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증에 관한 것은 모두 사인행위의 특성상 일어나는 부득이한 현상들 입니다. 따라서 후에 논의될 유언집행자의 법적성격이 “ 피상속인의 생전대리인(임의대 리인) (생전 등기신청대리권의 수임법무사와 유사) ”이라고 해석하면 어떠한지 감히 언급해 봅 니다. 다. 유증 의무자 (유언집행자) 유증의무자란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원칙적으 로 상속인이지만 포괄적 수증자 역시 상속인과 같은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되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위의 자들에 갈음하여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민법제1101조에서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 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103조 에 “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103조의 해석상 학설은 “ 유언자 대리인 설 ” 과 “ 직무설 ” (다수설) 이 있으며 판 례도 “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한다는 규 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직무설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규정에 명백히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상속 인의 대리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유증은 유언자가 생전에 한 단독행위이고, 그 유증 속에서 유언을 집행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것이며, 단지 그 유증의 법률행위는 유언 자가 사망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행에 관하여 유언집행자가 승낙 또는 사퇴를 결 정하여 수임한 일을 처리하므로 유언자의 대리인 (생전대리인) 이고, 그 유언집행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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