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으로 인해 상속인은 그 범위내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귀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등기신청을 위임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법무사 등에 위임한 등기신청대리권 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권한을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도 유 추하여 인정하여 유언자의 생전대리인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약하나마 저의 입장에서 연구논문을 검토하고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포괄적 유증과 물권변동 교수님은 전제조건에서 판례 및 통설에 따라 포괄유증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물권적 효과설, 그리고 특정유증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민법제1078조를 민법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간주하고 “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결과입니다. (통 설, 판례) 그러나 민법제1078조 “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 (수증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 가 있다.”라는 규정은 위의 전제조건처럼 해석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지 즉 다른 관점 에서 해석을 시도하신 적은 없는지? 동 규정이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유증재산의 범위 내지 특정 (그 대상이 유증재산의 비 율인지 특정물건인지) 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법제187조의 물권변동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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