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59 혹시 유증 (포괄유증 포함) 이 민법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유증집행자가 그 물권 변동(이행)을 위하여 유증자의 생전대리인으로 집행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민법제187조에 따른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면 왜? 민법제1078조에서 직접 민법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 포괄적 유증을 받은자 (수증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포괄유증을 상속인과 같이 취급하려고 의도하였다면 상속인에 관한 규정인 민 법제1019조 내지 제1024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등 그에 대한 연구하신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4.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인 적격여부 교수님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란에 “ 유증자 망 000, 위 유언집행자 000”라고 표시하게 되므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유언집행 자)와 등기기록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 자로 규정한 현행 예규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의 실현인 경우 상속 인도 유언집행자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이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해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현행예규를 “ 상 속인이 부동산 등기법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를 근거로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유증에 의한 권리취득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기는 민법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면 포괄유증재산은 유증자가 사망할 때 이미 포괄수증자 에게 취득되어진 것이므로 현행예규를 포괄수증자의 단독신청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