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떤 경우에 해당등기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목적물이 먼 저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넘는 채권의 만족을 받으면 동시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부담하였을 채권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즉, 후순위저당 권자는 대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 자 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권과 충돌하게 된다. 즉,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민법 제481조에 규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경우, 어느 대위 권이 우선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견 해를 제시하고 있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80조에 따라 위 대위권을 등기함에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물상보증인의 변 제자 대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부동산등기법 제80 조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우, 즉, 하나 또는 일부의 공동저당부동산이 처분되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또는 일부 변제된 때에 해당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 자의 저당대위권과 다른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장차 발생할 저당대 위권(정확히 얘기하면 “저당대위권의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음) 사이에 순위 또는 이미 경매된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에 저당대위권의 순위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 기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규정을 알아보고, 위 대위권충돌과 관련된 판례와 이 론을 검토하여 어떤 경우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허용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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