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2주제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전혀 무관 하므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공동신청으로 하도록 한 현행 예 규의 기본입장은 타당하나, 단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가 아닌 상속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민법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없이도 포괄수증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하면 상속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면 어떤 의미인지가 불분명한 것은 아닌 지? 오히려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생전대리인이라고 본다면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 가 된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5. 등기 원인의 표시방법 교수님은 현행 유증은 물권의 취득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등기원인을 “ 유 증”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물권취득시기를 구별할 수 없으 나,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을 구별하여 등기함으로써 수증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지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사인행위의 특성상 유언자가 사망 후에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모 두 소유권의 공백상태를 어떻게 매끄럽게 이어 줄 것인가?라는 고민은 공통된다고 보 여집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하면 누군가가 소유를 한다고 보아야 하 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소유로 하고 그 후에 수증자에게 이전해 준다고 보기에 도 등기법의 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생전대리인으로 수증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소급해서 사망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본다 면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소유권의 취득시기가 유언자의 사망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점은 사인행위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지? 교수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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