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61 6. 포괄유증의 경우 등기신청방법 교수님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전혀 무 관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동 규칙 제42조의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하 여 포괄유증을 공동신청으로 하도록 한 예규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하십니다. 현행 예규상 포괄적 수증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는 달리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포괄적유증을 상속등기와 다 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저도 유증이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라고 생각 하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7. 마무리 금번 지정토론을 준비하면서 실무상 기회가 자주 없던 유증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괄유증에 관한 민법제 1078조 해석상 재산상속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과 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나, 유증과 상속은 그 법적성격부터 다르므로 매끄 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잡하여 제대로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교수님의 업적에 폐가 되지나 않 았나 걱정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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