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Ⅰ. 처음에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이하 ‘동산담보법’ 또는 ‘법’이라 함) 이 제정된 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 6. 11.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1)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만 10개월이 지났 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동산 ・ 채권 담보등 기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시중은행에서도 동 산담보대출상품의 출시 (2012.8.8) 후 매우 적극적으로 담보등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동산 ・ 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동 향과 2012. 6. 11.부터 2013. 2. 28.까지 (이하 ‘대상기간’이라 함) 약 9개월 동안 전국 156개 등기소에 접수된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새로운 동산 ・ 채권 담보제도에 관한 등기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새로운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 1. 금융권의 동향 2) 가. 2012년도의 운용실적 2012. 8. 8.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담보법에 따른 대출상품을 출시한 이후 2012년말까지의 실적은 1,369개 업체, 3,485억 원 에 이르렀다. 이는 당초 목표액 2,000억 원의 1.7배에 이른 것으로, 동산담보법 에 따른 담보대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발표자는 2007년부터 「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 」 의 일원으로 동산 ・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 도에 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그 활동의 성과로서 제도 시행 첫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와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제1 ・ 2호 담보등기를 마친바 있다. 법률신문 2012.6.11. 1 ~ 2면, 서울경제 2012.6.12. 26면, 「 법무사 」 2012년 7월호, 25면 토막 소식 참조 2) 금융감독원, 「 ‘12년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13년도 취급 목표액 」 , 2013.2.5.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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