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67 담보목적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1,329억 원 (38.1%) , 재고자산 1,317억 원 (37.8%) , 매출채권 749억 원 (21.5%) , 농축수산물 90억 원 (2.6%) 순이다. 유형자산은 절삭기, 사출기, 선반, 분쇄기 등과 같은 범용성 기계 위주로, 재고자산은 철강, 아연, 동판, 석재, 코일, 전자부품 등으로 다양하며, 농축수산물은 쌀 (60억 원) , 소 (20억 원) , 냉동수산물 (10억 원) 이다. 나. 2013년도 목표의 상향 설정 이처럼 지난 해 동산담보대출의 실적이 예상외로 좋게 나타나자 금융기관들은 올해 동산담보대출의 목표액을 크게 상향하여 지난 해 실적보다 5.2배 늘어난 1 조 8,000억 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누적액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과 기업은행이 각각 1,500억~3,000 억 원, 지방은행이 각각 300억~500억 원을 실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 대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기관들은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점 경영성과평가 (KPI) 에서 중 소기업대출보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120%~200%의 높은 가중치나 특별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2월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 해 여신대상자 및 담보물 인정범위 확대, 평가금액의 4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 (LTV) 의 상향조정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중에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TF를 구성해 제2금융권에도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농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며, 3) 전북은행은 농축산물 담 보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수축산물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이 일부 가공업체와 냉동업체 등 기업형 농가에 집중될 뿐, 개별 농어민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는 대출기준 4) 과 턱없이 낮은 담보인정비율 3) 돼지는 소와 달리 생육기간이 4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집단 폐사율도 높아 담보가치가 낮기 때 문에 살아 있는 상태로는 담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냉동정육은 담보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올해 1월말까지 농협은행에서 돼지고기를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은 한 건도 없는 실정 이다. 올해 10월부터 농가별 돼지이력제가 시행되어 돼지 관리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므로, 생 돼지도 소처럼 담보로 인정해 달라는 양돈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돼지담보대출의 출시를 고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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