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실에 맞는 대 출기준 마련,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 5) 가. 등기신청 건수의 개황 대상기간 동안 전국 156개 관할등기소에 접수된 담보등기의 신청건수 추이를 보면, 초기인 2012년 6월 ・ 7월은 매우 저조하다가 8월 ・ 9월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2012. 8. 8.부터 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정식으로 출시 한 것에서 찾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2012년도 목표치 (2,000억 원) 가 9월말에 조기 달성된 탓인지 10월부터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 월별 등기신청 건수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동산담보 5 20 446 461 238 225 113 94 119 1,721 (82%) 채권담보 1 1 83 76 23 65 13 100 17 379 (18%) 소계 6 21 529 537 261 290 126 194 136 2,100 (100%) ∎ 담보등기 신청건수의 증감추이 ∎ 동산 ・ 채권 담보등기 신청건수와 비율 4)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최근 3년 동안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신용등급(6A)보다 평균 1등급 높아야 한다. 5) 담보등기의 신청현황은 필자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여 연구목 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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