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 71 거나 취하 후 다시 근담보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변경 ・ 경정등기 77건 중 담보권경정 이 61건인데, 그 중 일부는 담보목적물의 특 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간혹 등기명의인표시경정 (3 건) 과 담보권설정자경정 (2건) 이 있고, 담보권변경 (3건) 과 담보권설정자변경 (2건)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담보등기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 (47건) 가 다수 신청된 것은 등기원인의 소멸로 인한 경우도 있겠으나, 당초의 등 기신청이 잘못되어 말소한 것도 상당수인 것으로 짐작된다. 담보권설정이나 변경 ⋅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가 취하 한 경우가 55건 (설정 41건, 변경 2건, 경정 12건) , 각하 4건 (설정 1건, 변경 1건, 경정 2건) 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 관할 등기소의 통지 에 의한 담보권설정자변경등기가 약 60여건, 그 밖에 등기관 의 직권에 의한 등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법원 ・ 등기소별 신청현황과 분석 담보등기 사무를 취급하는 전국 156개 등기소에 대상기간 동안 접수된 등기신 청 건수를 지방법원별 로 집계를 한 결과, 수원지법 이 가장 많은 460건 (21.9%) 이 고, 다음으로 대구지법 280건, 인천지법 234건, 서울중앙지법 226건, 광주지법 212건, 창원지법 170건의 순이다. 권역별 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방법원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에 접수된 등기사건 은 1,023건 (48.7%) 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 창원) 586건 (28.9%) , 호남권 (광주, 전주) 263건 (12.5%) , 충청권 (대전, 청주) 194건 (9.2%) , 기타 (춘 천, 제주) 34건 (1.6%) 의 순이다. 등기소별 등기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226건) 이고, 그 다음으로 인천지법 등기과 (135건) , 대구지법 칠곡등기소 (114건) , 수원지법 화성등기 소 (109건) , 광주지법 등기국 (92건) ,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 (86건) , 부산지법 등 기과 (84건) , 대구지법 등기과 (73건) ,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 (67건) , 창원지법 김 해등기소 (67건)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63건)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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