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73 Ⅲ.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1. 담보등기소의 관할과 관련하여 가. 담보등기사무의 관할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사무는 담보권설정자 를 기준으로 관할등기소가 정해진다. 즉, 대법원장이 지정 ・ 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 기소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담보권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 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법 제39조 제1항, 제2항) . 따라서 담보등기 의 관할등기소는 담보권자의 본점 소재지나 주소지,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보관장 소 (또는 설치장소) 나 목적채권의 채무자 소재지와는 관계없으며, 상호등기를 한 사 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와도 무관하다. 한편,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여러 개의 상호등기가 가능하 므로 관할등기소도 여러 곳이 되는 이른바 복수관할 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상 호등기를 한 담보권설정자의 상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신청인이 등 기신청서에 특정하여 기재한 상호만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게 된다. 국내에 여 러 곳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예규 제1458호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4호) . 나.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담보등기사무 처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 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법 제39조 제3항) . 관할의 위임이 있게 되면 등기사무는 위임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7) 7)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동일상호 판단의 편의와 상업등기업무의 전문화 등을 위하여 동일 시내에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다른 등기 소의 상업등기사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16개 등기소 중 15개 등 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임하는 등으로, 현재 전국 199개의 등기 소 중 156개의 등기소만 상업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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