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등기소를 전국에 한 곳 만 설치하거나 고등법원 단위 또는 지방법원 단위로 한 곳씩 설치하는 방안도 검 토되었다. 그러나 2012. 5. 29. 개정된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제7조에서는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담보등기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와의 연관성 ・ 유사성을 고려하고,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한 데 따른 신청인의 편의와 지방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담보등기사무는 상업등기와 마찬가지로 전국 156개 등기소 에서 취급하고 있다. 다. 담보등기사무의 편중 현상 담보등기제도 시행 후 9개월 동안 전국 156개 등기소 가운데 단 1건의 담보등 기도 접수되지 않은 등기소를 포함하여 신청건수가 10건 이하인 등기소가 전체의 70% 가량인 1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시행 초기라지만 지역별 ・ 등기소별 편차가 매우 심하므로 신청인의 편의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담보등기소를 확대한 취지가 무색하다. 차라리 지방법원 단위로 1곳씩 담보등기소 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가. 담보등기의 존속기간과 담보권의 존속기간 당초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 담보등기 의 존속기 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 담보권 의 존 속기간’으로 수정되었다. 9) 그 이유를 보면, “등기”란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등 8) 안 제49조(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①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 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등기를 한 때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 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 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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