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75 기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 하는 것이고, 전세권의 경우에도 “권리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의 존속기간이 따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등기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 정은 담보권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0) 그러나 어떤 등기의 존속기간과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들이 서로 분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의 성질이 소멸되 더라도 담보물권의 성질은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성질만을 가 진 동산 ・ 채권 담보권을 전세권과 단순비교하여 원안을 수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처럼 담보권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최장 5년의 존 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등기를 하지 않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와 상관 없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동산담보의 경우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고, 채권담보의 경우 제3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동산 ・ 채권 담보권의 실행 도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집행절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 ・ 유효하게 압류가 이루어졌으므 로 그 후 존속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견해 ( 제1설 ) 가 있을 수 있다. 집행기간의 장 ・ 단은 집행당사자의 태도나 제 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동산담보권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절차지연을 획책하도록 유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존속기간의 도과는 동산담보권의 소멸사유 중 하 나이고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 담보권의 소멸은 집행이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2조, 제265조)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 제2설 ) 도 있을 수 있다.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금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10.2), 37면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