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3주제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이에 대하여 앞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선해하여 제1설과 같이 집행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존속기간 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11)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한 당초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2)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등기하 는 우리의 법제와는 달리 ‘양도사실’을 등기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하 지만, ‘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입법례로서 참고가 될 것이다. 13) 다. 존속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이 법에서는 담보권의 존속기간만 규정할 뿐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 가 성립요건이므로 등기시점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된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채권 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담보약정을 체결할 때부 터 존속기간이 시작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담보약정 체결일자와 등기 접수일자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 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채권담보약정을 체결하고 며 칠 후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면서 무심코 존속기간을 등기접수일부터 5년으로 계산 11) 김현진,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8), 202 ~ 209면 12)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8), 172 ~ 174면 13) 「 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동산양도등기 ) ② 동산양도등기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산양도등기파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함 으로써 행한다. 6. 동산양도등기의 존속기간 ③ 前項 제6호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년을 초과하는 존속기간을 정하 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8조(채권양도등기 ) ② 채권양도등기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양도 등기파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5.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 ③ 前項 제5호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한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간을 초과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모든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 50년 2. 전호 이외의 경우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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