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77 하여 기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년을 초과하게 되어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제한 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법 제49조 제1항 본문) . 3.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동산의 종류 담보목적물의 특정은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향후 집행단 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담 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 동산의 종류 」 를 기재할 때에는 먼저 ‘개별동 산’으로 특정할지 ‘집합동산’으로 특정할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담보목적물의 성질상 수시로 증감변동이나 출하입고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집합동산으 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간혹 개별동산으로 등기를 한 오류사례도 발견된다. 이 로 인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 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비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심 각성을 인식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전국의 지점 ・ 지부에 실태파악을 하고, 신청 착오 등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 후 다시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①] 집합동산 (1건) 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개별동산 (941건) 으로 등기한 사례 【담 보 목 적 물】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1 개별동산:육우 식별번호:002 0777 2542 4 출생일자:2012년 4월 5일 2 개별동산:육우 식별번호:002 0776 **** * 출생일자:2012년 3월 1일 (중략) (중략) (중략) (중략) 940 개별동산:육우 식별번호:002 0752 **** * 출생일자:2012년 3월 15일 941 개별동산:육우 식별번호:002 0750 7975 9 출생일자:2012년 3월 26일 【담 보 목 적 물】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1 집합동산:육우 ○○북도 ○○군 ○○면 ○○리 *** 축사 10개동 및 동 부지 내 보관장소의 명칭:○○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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